[미술이론-미술법]'베를린 장벽 낙서'사건 이후 살펴본 그라피티와 법

'베를린 장벽 낙서'사건 이후 그라피티와 법




미술법을 공부할때 그라피티 부분을 조사했던 적이 있어 오늘은 그부분을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합니다.


베를린 장벽을 관리하는 중구청의 신고로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입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며 기증한 베를린 장벽의 일부의 앞 뒷면에 그라피티가 그려졌습니다.
훼손된 베를린 장벽은 1989년 독일 베를린 브라덴부르크문 옆에 남아 있던 원형의 일부로 베를린 시가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2005년 서울시에 기증한 조형물 입니다.




서독은 자유롭게 장벽을 만지고 낙서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동독 쪽에서는 통제가 심했던 만큼 낙서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 된 베를린 벽입니다.
두 나라였을 때의 이념을 엿 볼 수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베를린 장벽인 만큼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술법을 공부할 당시,예술전반의 법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라피티를 경범죄로 여기고 있어 공공시설물이나 사유재산에 소유주 허가 없는 그라피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된다고, 아직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라피티를 남긴 정씨의 말에 따르면 '남북평화의 의미를 담아
잔족 장벽 일부에
서독 쪽 벽면에는 분홍, 파랑, 노랑 등을 칠했고, 동독 쪽에 '날 비추는 사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반짝여줄 빛인지' 등의 글귀를 써넣었다.'네요..
독일에서 받아 설치해놓은 장벽에 시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흉물처럼 보여 그렸다고 했는데 큰 이슈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함은 틀림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 '장벽 자체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많은 상징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상징성 부여만으로 충분했는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라는 사과문을 게시했고 더불어 '의도는 불순하지 않다. 11년 만에 이뤄진 회담을 영감으로 분단 현실에서 더 많은 자유를 상징하고픈 마음이 표현된 것.. 의도를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라피티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재능없는 친구가 똥을 싸질러놨다는 둥 비판으로 도배된 글들을 보며
그라피티를 남긴 정씨의 판단이 옳다는게 아니라
그라피티의 예술성까지 부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판단이기에그라피티가 사회적 인식에서 부정적 시선으로만 바라봐지는 사건으로 보여져 안타깝습니다.




*그라피티에 대한 최근 판결의 글이 있어 발췌 해왔습니다.
※ 《계간조각》 2018년 봄호에 기고한 원고입니다.
근래 미국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다. 2018. 2. 선고된 그래피티 철거 관련 뉴욕연방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쟁점은 그라피티가 미국의 시각예술가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상 보호할만한 예술에 해당하는가, 작품의 ‘파괴’에 대해서도 동일성유지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일성유지권이란 원래 작가가 그 작품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하고, 넓게는 작가의 정신세계에 피해를 주는 것, 작품의 완전성에 대해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성유지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과 함께 저작인격권에 속하는데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대비된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미술가의 권리, 그 중에서도 저작인격권을 폭넓고 강하게 보호하는 국가일까? 정답은 때로는 맞고 때로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법률이나 판례의 전반적인 경향은 저작인격권으로 보호되는 미술의 범위가 좁고 보호의 수준도 낮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미술의 경우에도 철학적 입장,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이 어떤 보호를 할 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술품을 작가의 분신이라기 보다는 물건의 하나로 취급하기 때문에 미술가와 미술품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고 보는 사상이 있다. 미술품을 작가의 분신으로 보는 저작인격권 개념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에서 발전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질적이었다. 게다가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적 번영을 위해 투자하느라 예술을 즐기고 장려하고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팝아트 미니멀 아트, 극사실주의 등이 발전하면서 미술활동이 활발해졌고 막대한 부를 토대로 엄청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발전과 미술의 발전에 힘입어 세계 미술품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1990년 시각예술가권리법에서 저작인격권을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조지 스미스 의원이 “의회에 의해 채택된 사적재산권 중 가장 이질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논쟁이 많았다. 도입 초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에서 발달한 미술에 대해서는 저작인격권을 폭넓고 강하는 보호하는 방향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1&aid=0004063033

이번 뉴욕연방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퀸스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건축물 '5포인츠(5Pointz)'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인 제리 워코프가 그라피티 작품 45개를 훼손한 것이다. 과거 공장 부지였던 5포인츠는 20여 년간 그라피티 예술의 성지로 이름을 떨쳤다. 1993년부터 예술가들이 몰려들어 건물 벽에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그림을 그려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처음엔 이들의 활동을 허용했던 건물주 워코프가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예술가들이 건물 철거에 반대하자 2013년 워코프는 한밤중에 흰 페인트로 그라피티 작품들을 덮어버렸고, 이듬해에는 건물 철거에 들어갔다. 작품을 잃어버린 작가 21명은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 철거 계획을 사전에 알려줬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등 작품을 살릴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작가의 명예나 명성을 손상할 수 있는 작품의 고의적 왜곡과 훼손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월코프는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건물을 허물 것이란 걸 그들도 알았다”고 항변했다.
시각예술가권리법은 건물에 설치된 시각예술저작물을 그 제거에 있어서 작품의 변경이 필연적인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각예술저작물이 건물이 일체화되거나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서 당해 저작물을 그 건물로부터 제거할 때 저작물의 파괴, 왜곡, 훼손 또는 기타 변경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일정한 절차를 밟는 경우 시각예술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의 소유자와 저작자가 당해 저작물이 분리에 의하여 파괴, 왜곡, 훼절 또는 기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이다. 이 법은 모든 미술품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된 지위(of recognized)’를 가진 미술품만 보호한다. 이는 모든 미술품을 보호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입장과는 다르고 실용주의적 미학이론과 관련이 있다. 실용주의적 미학이론가인 산타야나와 에머슨에 따르면 예술 작품의 가치는 독자와 해석자 속에서 생겨나는 경험에서 드러나는 ‘진실’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경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하는 ‘진실’에 있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미술품의 파괴는 후세에 그러한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시각예술가권리법 입법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은 “미국의 미술가들은 국가 정신의 기록자이며 보존자였다. 시각예술가들은 특별한 작품을 창조한다. 만일 그러한 작품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했다.이 사건에서 그라피티가 ‘인정된 지위’의 미술품인지, 즉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미술품인지가 쟁점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뉴욕연방법원의 프레더릭 블록 판사는 그라피티에게 ‘인정된 지위’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건물주 제리 워코프에게 작가 1명당 15만 달러, 총 675만 달러(약 73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블록 판사는 판결문에서 "워코프의 오만함이 아니었다면, 이들 작품의 손상은 헤아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승인을 받을 때까지 5포인츠를 허물지 않고 10개월 후에 철거했다면, 법원은 그가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포인츠는 유명 관광지이므로 당연히 대중은 최후 10개월간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몰려들어 이 엄청난 작품을 바라봤을 것"이라며 "이는 예술가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멋진 찬사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에서 낙서예술인 그라피티를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예술품으로 봐야 한다고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도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술가들의 소송대리인인 에릭 바움은 "그라피티가 다른 미술과 똑같이 연방법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환영했다. 이번 그라피티 판결은 미국이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는 범위와 정도를 넓고 강하게 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본진(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출처] 뉴욕 5포인츠 그라피티 판결로 본 미술저작권의 현재|작성자 구본진 변호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91&aid=0003951888

벽에 낙서하듯 그려놓은 '그라피티' 여전히 예술인가 낙서인가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멀쩡한 벽, 공공기물, 지하철 등에 그라피티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일탈, 자유, 반항 과 같은 이미지와 함께사회적 인식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여전히 불법과 합법 사이에 있는 장르이지만
뱅크시,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해링..익숙하고 잘 알려진 작가들의 표현수단이 되어준 그라피티이기에예술적 일탈, 일상의 예술 이라 불리우며 현대미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예술가의 작품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으로 긍정적 시선을 받으며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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